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오는 18일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전체 명령대상 의료기관의 4%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른 휴진신고명령에 따라 18일 당일 휴진을 하겠다고 신고한 의료기관은 총 1463개소로 전체 명령대상인 3만6371개소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18일 전체 의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다. 이에 각 의료기관은 동 휴진신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당일 진료해야 한다.
정부는 사전 휴진신고율이 4.02%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집단행동 예고일인 18일 당일 집단휴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환자들의 지역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비상진료대책을 전면 가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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