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산림청은 오는 7월 말까지 불법 수목진료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집중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생활권 녹지환경에서 수목진료가 이루어지는 공동주택 단지 내 조경수목과 학교숲, 수목진료를 실시하는 나무병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수목진료 사업 실행 주체의 적정 여부 △수목진료 적정 기술자 보유 여부 △자격증 대여 등 수목진료 전반의 위반사항에 대해 단속할 계획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집중단속에 따라 총 1만2573개소를 계도·단속하고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않고 수목진료를 수행한 24개 업체를 적발했다.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와 단속반을 구성해 생활권 수목진료 불법행위 점검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수목진료는 국가전문자격인 '나무의사'가 있는 나무병원에서 할 수 있는데 위반 시 산림보호법 제5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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