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앞으로는 산림소유주자는 산림 내에서 용도에 관계없이 연간 10㎥까지는 별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 없이 별채가 가능해진다.
산림청은 이러한 내용의 '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산림 내에서 나무를 베기 위해서는 본인 소유의 토지라도 벌채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한적으로 본인의 산림에서 재해 예방·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만 임의로 벌채하는 것을 허용해 왔다.
개정을 통해 용도에 관계없이 비영리 목적이나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벌채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벌채가 가능하도록 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산림소유자 및 임업인들의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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