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그간 각 부처에서 비자별로 실시하던 외국인력 수요를 업종별로 관리해 수요자 중심의 인력정체으로 바뀐다.
정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4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외국인력 수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수요자 맞춤형 인력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을 소관 부처 중심으로 실시한다.
그간 외국인력 확대는 업종별 체계적인 수급분석보다는 비자별 단기수요에 대응해 부처 간 인력정책과의 연계가 미흡했다.
예를 들면 농촌 계절근로의 경우 지자체가 수요를 파악해 신청하면 법무부 승인 방식이어서 농촌 현장을 잘 아는 농식품부의 인력정책과 연계되기 어려웠다. 이에 농식품는 지역·품목별 농축산업 인력실태조사를 직접 실시해 외국인력 수요전망을 분석한다는 식이다.
또한 현행 외국인력은 비자 유형별로 법무부는 계절근로(E-8),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E-9, H-2), 선원취업(E-10)은 해수부가 관리해 총량적 외국인력 도입 관리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부처별로 관리하던 비전문인력 비자별 도입규모 총량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통합적으로 조정하게 된다.
아울러 외국인정책위원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정책 대상과 내용이 일부 중첩되지만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책 연계와 총괄·조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3개 위원회를 외국인정책, 외국인력정책, 다문화가족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가칭)외국인·다문화정책위원회로 일원화한다.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민간업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불합리한 송출비 부담과 이탈을 예방하는 등 공공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민간업체의 개입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송출비용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부담이 이탈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민간 알선업체에 대한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전문기관을 통한 평가·제재를 실시하는 등 민간 도입방식을 제도화한다. 또한 지역 농협이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농어가에 인력을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도 확대해 나간다.
정부는 "이번 관리방안 발표 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 운영을 통해 후속조치를 확실히 챙겨 나갈 예정이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