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청년 채무자 A씨는 사업실패로 건강이 악화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채무를 갚아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장기간 연체한 통신채무는 제외돼 본인 명의로 휴대폰도 사용할 수 없었다. A씨는 휴대폰을 통한 본인인증을 할 수가 없어 구직원서 접수조차 못해 본인이 원하는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하기 어려워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21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신청을 하고 3개월 이상 연체된 통신비를 일부 상환하면 휴대폰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신복위, 통신업계가 5개월간 협의를 거처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신복위는 금융채무는 채무조정할 수 있으나 통신요금과 같은 통신채무는 조정할 수 없었다. 신복위에서 금융채무를 조정받은 경우 채무자가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해야 5개월 분납 지원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금융채무와 함께 통신채무도 일괄 조정하는 통합채무조정이 시행돼 금융채무 조정대상자가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할 경우 바로 다음날 추심을 즉시 중단받게 된다.
또한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신복위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다. 채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 등 상환능력을 감안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하고 10년의 장기분할상환도 할 수 있도록 조정해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조정한다.
채무조정 대상은 이동통신 3사, 알뜰폰 20개사, 휴대폰결제사 6개사가 보유한 채무로 전체 통신업계 시장점유율의 98%를 차지한다.
이번 조정으로 통신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할 경우 완납 전이라도 통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는 통신채무가 밀리면 미납된 금액을 모두 납부하기 전까지 통신 서비스 이용이 중지돼 금융거래, 구직활동 등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이 발생해 왔다.
아울러 신복위는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재기를 위해서는 채무자 스스로 상환의지를 갖고 계속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채무자에게 고용연계, 복지연계, 신용관리 등을 제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으로 최대 37만명의 통신 채무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
금융위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그간 채무조정 사각지대에 있던 취약계층이 일상, 경제활동으로 복귀하는 경제적 재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신청은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또는 앱에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문의할 경우 상세한 제도를 포함한 온라인 신청방법,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위한 상담예약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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