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용하기 곤란한 사유로 사회보장급여 수급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생계급여를 포함한 복지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용하기 곤란한 대상자는 13자리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11개 유형의 사회보장급여를 7월 3일부터 수급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보육서비스이용권, 유아교육비, 첫만남이용권, 한부모가족지원, 초중등교육비지원, 보호출산지원,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급여다.
이번 조치로 출생신고를 못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지 못했거나 무연고자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보호시설 입소자로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하거나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 등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다.
복지부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그동안 사회보장급여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지급돼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취약계층은 지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개정으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해 취약계층의 복지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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