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나 오전 7시 30분부터 하루 12시간 돌봄을 제공받게 된다. 교사 한 명당 돌보는 영유아 비율도 0세반은 현행 3명에서 2명으로, 3~5세반은 현행 평균 12명에서 8명으로 감축된다.
교육부는 27일 서울청사에서 제4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심의했다.
이번 계획안은 2026년 어린집과 유치원 교육·보육체계 통합을 앞두고 부모가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시간이 하루 12시간으로 보장된다. 이를 위해 기본운영 8시간과 수요에 기반한 아침·저녁돌봄 4시간을 운영한다. 기본운영 시간 중 연장과정인 방과후과정은 교육과정의 확장으로 영유아에게 적합한 놀이식 언어·수·예체능 프로그램으로 강화한다.
맞벌이 부모와 자영업자 등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해 공립유치원의 방학 중 운영 학급을 확대한다. 내년부터 토요일이나 휴일에도 돌봄을 제공하는 거점기관도 시범 운영한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개선한다. 0세반의 경우 교사 한 명당 돌보는 영아 수를 현행 3명에서 2명으로, 3~5세반도 현행 평균 12명에서 8명으로 감축한다.
학부모가 아이를 유치원·어린이집에 보낼 때 느끼는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3~5세 무상 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내년 5세를 시작으로 2026년에는 4세, 2027년 3세로 확대한다. 현재 무상보육 대상은 0~2세다.
영유아가 연령별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2세와 5세를 이음연령으로 지정한다. 2세는 놀이 중심 교육·체험을 통해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하고 3~5세 누리과정과의 연계성도 강화한다. 5세는 유아-초등 교육과정 간 연계 강화를 통해 어휘력·읽기·쓰기에 관심 가지기 등 초기문해력과 사회정서·생애학습·자기조절·신체운동 등 기초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과제도 추진한다.
통합교원자격은 '영유아정교사(0~5세)'로 단일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과 '영아정교사(0~2세), 유아정교사(3~5세)'로 구분하는 두 가지 안을 시안으로 두고 논의한다. 통합기관 명칭은 '영유아학교' 또는 '유아학교'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연동해 영유아 교사로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학사학위 과정을 통해 신규 교사를 양성하고 현직 교사는 특별교원양성과정 또는 대학(원) 신편입학을 통해 본인의 선택에 따라 통합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통합교원자격으로 개편돼도 기존에 취득한 보육교사 및 유치원교사 자격은 인정할 방침이다.
교육과정 운영 역량, 영유아에 대한 이해 등 교육·보육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높이도록 교사 연수 시간은 현재 연 13시간에서 내년 연 30시간, 2026년 연 45시간, 2027년 연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통합기관에 적용될 입학 방식은 공론화를 거쳐 학부모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입학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도 마련한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