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내달부터 장애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개인예산 급여 이용이 본격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을 완료한 참여자들에 대해 7월부터 '개인예산 급여'를 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 획일적인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말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할 장애인 210명을 8개 지역에서 모집해 6월 한 달간 참여자들이 자신의 욕구에 맞는 개인예산 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시범사업은 대전 동구·서구, 부산 금정구, 대구 달성군, 경기 시흥시, 충남 예산군, 전남 해남군, 서울 강북구에서 진행된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20% 범위 내에서 필요한 만큼을 개인예산으로 할당하고 주류·담배·복권 구입, 세금·공과금 등 일부 지원 불가 항목 외에는 사전에 수립한 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번 달 23일까지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이 완료되지 않은 참여자의 경우 시스템 상 7월분 급여 생성이 곤란해 8월부터 개인예산 급여 이용이 가능하다.
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실제 서비스 이용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며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선택권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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