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장기입원 필요성이 낮음에도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거주지에서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6월 시범사업으로 운영해온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7월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해 전국 229개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장기간 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돌봄·식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1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이지만 의료적 필요가 낮아 퇴원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로 필요도 조사를 통해 돌봄계획을 수립한다.
해당 계획에 따라 의료·돌봄·식사·이동 지원의 필수 서비스와 주거 환경 개선·복지용품 및 냉난방 용품 제공 등의 선택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본사업 전환에 앞서 사업 대상자를 입원 필요성이 낮은 1개월 이상 장기 입원자에서 입·퇴원 반복 환자까지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1인당 서비스 지원금액의 한도를 월 60만원에서 72만원으로 20% 수준 인상했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13개 지역에서 시작돼 지난해 73개 지역에서 400개소 이상의 협약기관과 협업을 통해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 2300여 명의 퇴원한 수급자를 지원했다. 현재도 922명을 관리 중이다.
정충현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의료급여 수급자 중 주거·돌봄 문제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많아 지역사회 내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통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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