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오늘부터 주민등록번호 이용이 곤란해 복지급여를 받지 못한 대상자도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전산관리번호로 지급할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 11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신설했다고 3일 밝혔다.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로 복지급여 수급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도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여해 활용하던 번호로 지난 1월 사회보장급여법이 개정되며 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활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13자리로 대상자의 출생연도, 성별, 내·외국인, 유형구분, 보장기관·시설 정보, 전산관리번호 부여연도 정보 등이 포함된다.
11가지 유형의 사회보장급여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보육서비스이용권, 유아교육비, 첫만남이용권, 한부모가족지원, 초중등교육비지원, 보호출산지원,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급여다.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출생 미신고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했거나 무연고자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성폭력·가정폭력 등 범죄 피해로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경우 등이 복지 혜택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급여 지급 등의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통합 운영 안내' 지침을 마련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이음' 기능도 개선했다.
복지부 측은 "전산관리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복지급여 중복 수급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전산관리번호를 통한 수급자 데이터 관리와 분석도 가능해져 관련 정책 수립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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