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5년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3회 이상 반복해 수급하면 급여액을 반으로 감액하는 법안이 다시 추진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돼 재추진이 필요한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해 반복수급 횟수별로 급여액을 최대 50% 감액하는 내용을 담는다. 급여 감액 기준은 5년간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은 50% 감액이다.
구직급여를 다시 받기 위한 대기기간도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저임금 근로자, 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해 수급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단기 근속자가 현저히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40% 내에서 추가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한다.
추가 부과 대상은 지난 3년간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고 해당 사업에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구직급여액 비율이 높은 사업장이다.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안은 2021년 11월 정부 제출 법안과 동일한 내용이다.
고용부 이정식 장관은 "핵심 고용안전망인 구직급여 제도가 본연의 재취업 지원 기능에 충실하면서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합리적 논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