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서핑 중 서프보드와 부딪혀 상해를 입거나 물안경을 착용하다가 탄성 재질의 줄이 튕겨 안구에 손상을 입는 등 여름철 물놀이용품 사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물놀이용품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를 18일 당부했다.
최근 5년간 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물놀이용품 안전사고는 총 290건으로 2020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품목별로는 '서프보드' 안전사고가 182건으로 전체의 62.8%를 차지했다. 이어 '수상스키' 58건(20.0%), '물안경·오리발' 16건(5.5%), '구명튜브' 11건(3.8%) 등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연령대 차이도 두드러졌다. 서프보드·수상스키 등 활동적인 물놀이를 위한 용품은 20~30대가 절반 이상, 물안경·구명튜브 등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사용하는 용품은 10대 이하에서 많았다.
유형별로는 물놀이 중 물놀이용품에 '부딪히는 물리적 충격'에 의한 사고가 189건(66.5%)으로 가장 많았다. 예컨데 서핑 중 서프보드와 부딪혀 머리 열상, 흉부 골절, 손가락 절단 등의 상해가 발생한 경우다.
수상스키를 타다가 '미끄러지거나 추락하는' 사고는 51건(18.0%)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물안경의 탄성 재질 줄이 튕겨 안구에 손상을 입는 사고, 스노클링 마스크를 착용하고 잠수를 시도하다가 누수로 인한 안전사고 신고 사례 등도 있었다.
특히 해외에서는 암링자켓(팔튜브)을 잘못 착용해 어린이가 물에 빠져 사망한 사고 사례도 있어 사용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물놀이 전에는 물놀이용품의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물안경·스노클링 마스크는 사용 전 발이 닿을 정도의 수심에서 얼굴에 잘 밀착돼 물이 새지 않는지 점검하고 구명조끼·튜브는 공기 빠짐이 없는지 부력이 충분한지 확인한다.
아울러 어린이가 물놀이를 할 때는 구명조끼와 튜브와 같은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한다. 스노클링 시 수심이 너무 깊은 곳으로 가지 않도록 유의하고 물놀이 중에는 주변을 살펴 부딪힘 사고에도 유의한다.
양 기관은 여름철 물놀이용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물놀이 시 안전 주의사항과 물놀이용품 안전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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