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병원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이 자동으로 등록된다. 출생 자동 통보를 피하기 위해 의료기관 밖에서 아동을 출산한 후 유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보호출산제도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가 동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두 제도는 지난해 6월 수원 영아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출생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을 보다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다.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해야만 아동을 출생 등록할 수 있는 현행 제도로는 출생신고되지 않은 아동에 대해 국가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어려웠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자동으로 시읍면에 출생 통보돼 공적 체계에서 보호될 수 있다.
출생통보제로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할 수 있게 됐으나 임신과 출산 사실이 주변에 밝혀지는 것을 꺼리는 일부 임산부들이 의료기관 밖에서 아동을 출산한 뒤 유기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보호출산제도 함께 시행한다.
보호출산제는 경제·사회적 상황을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해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제도다. 이는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고려하기 전에 직접 아동을 양육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체계를 함께 구축했다.
상담은 전국 17개 시도 16개에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과 1308 상담전화로 운영된다. 임산부들이 찾기 쉬운 장소인 약국, 산부인과 병원, 보건소, 대학교 상담센터, 가족센터 등을 중심으로 위기임산부 상담을 지속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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