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고용노동부가 내달 5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올해 3회차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이 기간에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어업, 서비스업은 물론 임업·광업 사업주도 고용허가를 처음 신청할 수 있다.
임업 사업주는 산림사업시행법인, 종묘생산법인의 임업단순종사원 직종 인력을, 광업 사업주는 금속과 비금속 광업의 광물 채굴·운반·가공에 필요한 광업단순종사원 직종 인력을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 간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누리집(www.work24.go.kr 또는 www.eps.go.kr)을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3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9월 2일 발표된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 조선업, 광업은 9월 3일부터 6일까지,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9월 9일부터 9월 13일 순차적으로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고용허가서가 발급되면 10월 말경부터 해당 사업장에 외국인력이 배치된다.
아울러 이번 신청기간부터는 한식은 물론 중식, 일식, 서양식 등 모든 음식점업 사업주도 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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