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신용정보원이 성실경영평가 정보를 제공받아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부정적 신용정보가 금융기관에 공유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폐업이력이 있는 재창업자는 파산·회생 등 부정적 신용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돼 대출심사 때 불이익으로 작용하면서 금융거래가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는 신용정보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의 '성실경영 평가정보'를 제공받아 심층평가를 통과한 재창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용평점이 상승으로 된다. 이에 따라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신용이 회복되고 은행 신규대출 등 민간자금 조달이 가능해질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이와 함께 사회초년생 청년의 학자금대출 연체정보의 등록 유예기간이 대학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된다. 과거 한국장학재단은 정부 학자금대출이 6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를 일괄 등록하되 대학교 졸업 후 최대 2년까지만 유예해 왔다.
이번 등록 유예 확대는 미취업 상태인 청년의 학자금대출 상환과 관련한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로 신용정보원이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해 현재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청년 약 2천명의 연체정보 등록이 유예돼 사회생활 시작부터 학자금대출 연체정보가 등록돼 경제활동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방지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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