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가 위메프·티몬 사태로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최소 56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관계부처 테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기업은행이 저리로 대출하는 3000억원의 유동성을 각각 지원한다. 여기에 피해기업의 기존 대출·보증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하고 여행사에는 600억원(대출규모) 한도의 이차보전도 지원한다.
또한 피해기업의 경영난 극복을 위해 소득세·부가세 납부기한은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다른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고 항공사·여행사 간 협의를 바탕으로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도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여행사·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와 협조해 신속한 환불 처리를 지원하고 이미 구매한 상품권의 경우 사용처·발행사와 협조해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환불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소비자원의 민원접수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내달 1일부터 9일까지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도 진행한다.
정부 측은 "금감원·공정위 합동점검반을 통해 위메프·티몬 사태와 관련한 위법 사항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도 병행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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