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내달 7일부터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내준 체불임금을 1년 이상 갚지 않으면 대출제한, 이자 차등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대지급금은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것으로 추후 사업주는 대지급금을 변제해야 한다. 그러나 변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어 누적 회수율은 30%에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에 따라 사업주의 사망, 파산선고, 회생결정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대지급금 지급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지급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미회수금과 해당 사업주의 인적 사항 등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의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제한, 이율 차등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효율적인 채권 관리를 위해 매년 누적되고 있는 5년 이상 경과 1억원 미만의 장기미회수채권 회수를 채권추심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 측은 "이번 개정을 통해 체불의 최종 책임자인 사업주에 임금체불 예방과 변제금 회수율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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