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보험사기 행위 조사를 위한 금융당국의 조사권이 강화된다. 보험금 허위 청구가 의심되면 요양급여 내역 또는 산재보험금 지료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된 것.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행위 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보험사기를 알선·권유하는 웹페이지 조사를 위해 통신사, 인터넷 포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불법게시물 게시자의 접속정보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보험금 허위 청구나 고의 사고 등 제보된 사건 조사에 필요한 요양급여 내역이나 산재보험금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자료 등을 확보해 보험사기 행위를 보다 적극 조사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보험사기 알선·권유·유인 또는 광고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 또는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방통위에 자동으로 심의요청을 의뢰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데 이어 수사의뢰가 가능한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의 사례에 대해서도 경찰청과 협의를 완료했다.
이와 함께 수사기관 의뢰에 따라 입원적정성을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우 병력·건강상태 등 환자 개인의 특성과 입원치료의 유효성·필요성·의학적 타당성을 고려한 입원적정성 심사처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심평원은 특별법 시행일에 맞춰 심사대상, 심사의뢰절차, 심사방법, 공공심사위원회 구성, 결과 통보 등에 심사처리 기준을 정해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회사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보험사기 행위로 자동차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 부당 할증 사실과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금융위 측은 "보험사들이 2009년부터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것을 제도화한 것으로 향후 보험사기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보다 적극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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