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1일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로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해 발생한 경매차익을 활용해 임대료를 지원하고 거주 후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에게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경매 차익과 임대료 지원 등 정부 지원금액 총합은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피해보증금을 초과할 수 없다.
피해자가 다른 공공임대주택 대신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원할 때는 민간 주택 입주 선택권도 부여한다. 공공임대와 같이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세임대'도 선택지로 추가했다.
신탁사기주택·위반건축물·선순위 피해주택도 LH가 적극 매입하고 피해자가 최장 10년간 공공임대주택 무상 거주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폭넓은 피해자 지원을 위해 대항력이 없는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도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는 기존 세입자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은 상황임에도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임차보증금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공임대주택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2개월 뒤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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