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감염병 대유행인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해외 기업의 도움 없이 국내 연구개발(R&D)로 신속하게 백신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개발 속도가 획기적으로 빠른 백신 플랫폼을 확보하기 위한 '팬데믹 대비 mRNA(메신저리보핵산) 백신 개발 지원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됐다고 26일 밝혔다.
mRNA 백신은 병원체 유전물질의 일부를 체내에 주입해 면역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방식으로 병원체의 유전정보만 알면 바로 백신 개발이 가능하다. 즉 mRNA 백신 플랫폼을 확보해 두면 항원 교체만으로 새로운 백신 개발이 가능해 인플루엔자·코로나 바이러스 등 변이가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 대응이 매우 쉽다.
mRNA 백신 사업은 2028년까지 mRNA 백신 플랫폼을 확보하기 위해 가능성 높은 기업 중심으로 비임상부터 임상 3상까지 연구개발을 지원해 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것이다.
백신 개발 대상 감염병은 앞으로도 계속 백신을 구매할 것으로 예상되는 코로나19다. 사업계획과 총사업비는 예타 조사에 준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질병청은 "품목허가로 검증된 mRNA 백신 플랫폼을 통해 다음 팬데믹이 오더라도 200일 이내에 mRNA 백신을 개발해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mRNA 백신 사업의 목적이다"고 했다.
질병청은 앞으로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범부처 협력으로 인·허가, 특허 등 규제의 신속한 해소를 지원하고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중심으로 mRNA 백신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지원 패키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화이자나 모더나와 같이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수준의 코로나19 백신을 만들고, 품목허가까지 진행해 mRNA 백신 플랫폼을 완성하겠다는 목표다.
예타 면제가 결정된 mRNA 백신 사업은 앞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세부 사업 예산을 조정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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