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한국인 아내와 결혼한 외국인 ‘SAWYER(성) TOM(이름)’씨는 증명서마다 성명이 ‘SAWYER TOM’, ‘TOM SAWYER’, ‘소여톰’, ‘톰소여’, ‘소여 톰’, ‘톰 소여’처럼 다양하게 표기돼 본인 확인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자신의 성명이 ‘SAWYER TOM(소여톰)’으로 행정문서에 일관되게 표기돼 본인 확인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29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을 행정예고해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표준 예규를 확정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문서의 외국인 성명 표기 방법이 제각기 달라 외국인이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했다.
예를 들면 증명서마다 성명 표기 순서가 성-이름 순서 또는 이름-성 순서로 다르거나 띄어쓰기 여부가 달랐다. 또한 성명이 로마자로만 표기되는 증명서와 한글로만 표기되는 증명서를 함께 제출할 때 두 증명서에 표기된 사람이 동일인임을 증명하기 어려웠다.
이번 표준안에 따르면 앞으로 외국인의 로마자 성명은 성-이름 순서로 대문자로 표기하고 성과 이름은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출입국 관련 문서에 기재된 로마자 성명이 있으면 해당 성명으로 표기하고 해당 문서가 없으면 외국인이 보유한 여권의 기계판독영역에 기재돼 있는 로마자 성명으로 표기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의 한글 성명은 성-이름 순서로 표기하되 성과 이름은 붙여 쓴다. 또한 외국인의 본인확인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해 외국인의 로마자 성명과 한글 성명을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행안부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표준안 제정을 통해 외국인들의 본인확인 과정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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