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지난달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전기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6일 발표했다.
우선 당초 내년 2월 국내외 제작사를 대상으로 시행 예정이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는 10월로 앞당겨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인증제는 전지차를 제작할 때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다.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주요 정보 공개도 의무화한다.
전기차 정기검사 시 배터리 검사항목도 현행 고전압 절연에서 셀 전압, 배터리 온도·충전·열화 상태, 누적 충·방전 등을 추가하고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예정대로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은 확대한다. 내년부터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고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가한다. 충전사업자에 대해서는 화재 발생 시 실효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전기차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기능을 개선하고 운전자의 실사용을 늘려 화재 위험성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게 한다. 현대·기아 등 주요 제작사는 BMS 안전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는 무료 설치를 추진하고 이미 안전기능이 설치된 차량은 무상으로 성능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제작사는 운전자가 배터리 이상징후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BMS 연결·알림 서비스 무상제공 기간을 5년에 10년으로 연장한다.
올해 안에 BMS 배터리 위험도 표준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자동차 소유주가 정보제공에 동의한 차량을 대상으로 위험단계 때 자동으로 소방당국에도 알리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지하주차장 화재 발생 시 스프링클러 작동이 확산 방지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해 모든 신축 건물 지하주차장에는 화재 발생 시 감지·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다만 동파 우려가 있는 건물에는 성능이 개선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도 허용된다.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한 여론을 고려해 기존 건물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전기차 주차구역‧충전시설 확대 의무이행 시기는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통해 1년간 유예한다.
또한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내부 벽‧천장‧기둥 등에는 방화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화재 발생 시 소방당국의 원활한 화재진압을 위해 내년까지 전국 240개 모든 소방관서에 이동식 수조, 방사장치, 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제도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지자체‧업계 등과도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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