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금융당국이 티몬과 위메프 결제 대금 미정산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지급결제 방식을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PG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지급결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에 대해 별도 관리 의무를 부과한다. 별도 관리는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으로 제한하고 계약 체결 시 판매자에게 고지하고 회사 홈페이지에도 공시하도록 했다.
다만 업계의 규제 준수 부담을 고려해 경과기간을 부여한다. 예를 들면 별도 관리해야 할 미정산자금 비중을 제도 시행 후 1년 동안은 60%, 2년 후부터는 80%, 3년이 지나면 100%로 높이는 식이다.
또한 정산자금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별도 관리하는 자산의 양도·담보 제공, 제3자의 압류·상계는 금지한다. 우선변제권도 도입해 PG사 파산 시에도 정산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
PG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관리·감독도 마련된다. 현재는 법령상 PG사가 경영지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PG사가 경영지도 기준이나 별도 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별도관리 자산을 정산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계약기간으로 정한 정산기한 내에 대금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제재·처벌도 받게 된다. PG사의 거래규모에 비례해 자본금 규모의 상향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이날 발표한 정부안을 토대로 9월중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친 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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