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불법사금융이 대부이자가 현행 20%에서 6% 내려간다.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여 현재 5천원에서 2억원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자진 폐업 후 다시 등록할 수 있는 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사금융 척결 및 일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11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신고는 2022년 10만350건에서 지난해 1만2884건으로 24.5% 증가했다.
그동안 정부는 불법사금융 척결 테스크포스(TF)를 통해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적발·단속을 강화하고 채무자대리인 제도,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등을 통해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왔다.
이번 방안은 불법사금융을 보다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대부업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국민들이 불법사금융업체인지 모르고 계약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미등록 대부업자 명칭변경을 추진한다. 대부업법상 등록 없이 불법 대부업 영위 중인 업자의 명칭을 현행 ‘미등록 대부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는 것.
또한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등이 과기정통부에 요청하는 전화번호 이용중지요청 범위도 현행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에서 ‘불법대부 전반에 이용된 전화번호’로 확대한다.
불법사금융의 주된 통로로 작용하는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대부중개사이트 등록기관을 지자체에서 금융위(금감원 위탁)로 상향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대출비교플랫폼 수준의 자기자본 요건 도입, 전산·보안설비, 개인정보 유출방지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정보보호체계를 갖추도록 의무화한다.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가 취득한 개인정보를 대부제공·중개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한다.
이와 함께 영세대부업 난립과 불법영업 등에 따른 대부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요건도 강화한다. 지자체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현재 개인은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한다.
자기자본이 3억원 이상이면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대부업자 1명이 자산 100억원 미만의 여수 지자체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쪼개기 등록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체 대표의 타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도 제한한다.
불법대부 행위에 대한 처벌·제재 수준도 상향한다. 불법사금융업자의 최고금리 위반, 미등록 영업, 정부·금융기관 사칭 등에 대해 처벌기준을 5년 징역과 함께 5천만원 벌금에서 2억원으로 올렸다.
대부업법상 허위상호·허위계약 기재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상향한다. 불법사금융업자의 반복적인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불사금 목적 계좌개설 제한, 불사금 범죄로 유죄 판결 선고 사실 확인 시 전자금융거래 제한 근거도 마련한다.
성착취 추심과 연계된 계약이나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대부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등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을 무효로 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한다. 또한,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계약시 수취 가능한 이자를 현행 20%(대부업 최고금리 준용)에서 6%(상법상 상사법정이자율 준용)로 제한할 예정이다.
등록요건 미충족 대부업자에 대한 시·도지사, 금융위에 직권말소 권한을 부여해 부적격자는 즉시 퇴출하고 자진 폐업 시 재등록 금지 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의 일상을 파괴하는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제도적 기반과 체계를 갖추는 데 최우선 주안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관련 제도개선방안이 빠른 시일 내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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