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청약통장 금리가 3%대로 인상되고 청약 예부금 전환도 가능해진다. 월 납입액 인정액은 25만원까지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청약통장을 보유한 국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올해 발표한 개선사항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이달 23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를 현행 2.0%~2.8%에서 2.3%~3.1%로 0.3%p(포인트) 인상됐다.
내달 1일부터는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 청약 예·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한 것은 물론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 종합저축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한다. 상품 전환은 종전 입주자저축이 가입돼 있던 은행에서 가능하다. 11월 1일부터는 청약 예·부금의 타행 전환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의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고 11월 1일부터는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
앞서 정부는 청약통장의 장점을 온 가족이 누릴 수 있도록 미성년자 청약 시 인정되는 납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노부모부양 특공,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동점자 발생 시 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하도록 개선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이달 23일부터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의 만기 수령액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천만원까지 일시납할 수 있도록 연계했다.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청약 예·부금을 가진 부모님, 군 장병 아들 등 온 가족이 내 집 마련의 밑거름인 ‘국민통장’의 메리트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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