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김건희 영부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17일 김 영부인에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지난 2020년 4월 검찰이 고발장을 접수한 지 4년 6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17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관련 피의자 김건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의 어머니 최은순 씨 등 계좌주와 시세조종 주범들, 증권사 직원 등을 추가 조사하며 기존 진술을 면밀히 분석했다"며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의자의 시세조종 가담 혐의에 대해 엄정히 검토했다"며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김 영부인은 권 전 회장과 공모해 2010년 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6개 증권계좌를 위탁하거나 권 전 회장의 요청에 따라 매매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수사팀은 김 여사 명의 6개 계좌에서 이뤄진 시세조종 주문에 대해 모두 범행을 인식하고 이뤄진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건희 영부인은 권오수 전 회장 등 4개의 계좌(신한투자·DB·미래에셋·DS)와 관련 "권 전 회장과 계좌 관리인들은 모두 피의자에게 시세 조종 내지 주가관리를 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고, 피의자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 진술했다"며 "관리·운용을 위탁한 계좌에서 시세 조종성 주문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가 권오수 등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계좌를 일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도 없다"고 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공소 제기된 시세조종 기간은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2년 12월 7월까지로 약 3년에 이른다"며 "위 기간 도이치모터스 주가에는 다양한 호재와 악재가 발생하는 등 시장변동 상황이 많이 반영돼 있다"고 밝혔다.
특히 "3년여 간의 주가 변동 전체가 시세조종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볼 만한 증명이 없고, 정상적 주가 변동 요인에 의한 주가 상승분이나 제3자가 야기한 변동 요인에 의한 주가 상승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 변동 중 시세조종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부당이득 액수를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또 검찰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역시 1개 계좌가 권오수 전 회장의 차명계좌로 쓰이긴 했지만, 시세조종 행위와 무관하게 투자 목적으로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보고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 밖에도 시세조종 행위에 이용된 것으로 나타난 계좌주 90여 명을 전수 조사한 끝에 혐의없음 또는 불입건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아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권한 아래 최종 처분됐으며 지난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뒤 총장의 지휘권이 복원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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