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식당에서 여전히 장애인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보조견 출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식당에서 장애인을 돕는 보조견 출입을 거부한 사례가 발생한 경기도 부천시와 강원도 춘천시에 장애인 보조견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장애인 보조견은 장애인 활동을 도와주기 위한 특수목적견으로 시각장애인 안내견, 청각장애인 보조견, 지체장애인 보조견, 정신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돕는 치료 도우미견이 있다.
뇌병변과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ㄱ씨는 지난 9월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경기도 부천시에 소재한 식당을 방문했다. ㄱ씨가 식당에 출입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한 ‘장애인 보조견 등록증’을 보여주었으나 식당 주인은 “개는 출입 불가”라며 출입을 거부했다.
ㄱ씨는 며칠 뒤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강원도 춘천시에 소재한 식당을 방문했으나 이곳에서도 보조견 출입을 거부당했다. ㄱ씨는 어쩔 수 없이 보조견을 밖에 묶어두고 식당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숙박시설·식품접객업소 등 여러사람이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 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권익위는 경기도 부천시와 강원도 춘천시에 해당 식당이 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거부한 경위를 조사하고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견 출입 홍보물 제작, 관련 법령 교육 강화 등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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