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질병관리청은 이달 들어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 일교차가 커져 신체 적응력이 떨어짐에 따라 초겨울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위가 직접적인 원인인 한랭질환은 저체온증, 동상, 동창 등이 해당되는데 대처가 미흡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질병청은 올겨울 한파로 인한 건강 피해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가동한다.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기간에는 전국 500여개 협력 응급실로부터 한랭질환자 현황을 신고 받아 매일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국민과 유관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질병청이 발표한 2023-2024절기 한랭질환 감시결과에 따르면 감시체계로 신고 된 한랭질환자는 총 400명으로 12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평균최저기온이 급작스럽게 떨어진 12월 중순인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한랭질환 발생은 39명으로 2023-2024절기 겨울철 한랭질환자의 9.8%에 해당한다. 한랭질환자는 주로 저체온증(79.5%)이 많았다. 65세 이상 노년층이 전체 환자의 51.5%를 차지했다.
발생장소는 '실외'가 74.8%(299명)로 이 중 길가 21.5%(86명), 주거지 주변 14.3%(57명), 실외 기타 12.5%(50명)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실내'도 25.3%(101명)로 집 18.0%(72명), 실내 기타 3.3%(13명) 순으로 발생했다. 발생 시간은 아침 6~9시가 18.8%(75명)로 가장 많았다.
한랭질환자 중 21.3%(85명)가 음주 상태였고 49.8%(199명)가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등의 기저질환을 가진 것으로 신고됐다.
겨울철에는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상승하기 때문에 심뇌혈관질환 중 심근경색과 뇌졸중이 많이 발생한다. 심뇌혈관,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급격한 혈압 상승으로 증상이 악화될 수 있는 만큼 한파 시 갑작스러운 추위 노출과 무리한 신체활동을 피해야 한다.
술을 마시면 신체에 열이 올랐다가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추위를 인지하지 못해 위험할 수 있으므로 한파 시에는 과음을 피하고 절주해야 한다.
기온이 내려가면 관절 주변의 인대와 힘줄들이 뻣뻣해져 작은 충격에도 쉽게 손상 받아 낙상사고가 증가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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