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내년부터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인증제가 시행된다.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이력관리제도 도입한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와 이력관리제 도입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앞두고 11일부터 하위법령 개정안을 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던 자기인증 방식이 아닌 정부가 직접 인증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즉 그간 배터리 안전성 시험은 제작사가 진동, 열충격, 연소 등 12개 시험항목을 스스로 인증해야 했다. 내년부터는 국토부 장관에게 배터리 제작자, 생산지 등이 기재된 배터리 제원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배터리가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된 경우 국토부가 인증서를 교부하며 제작자는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안전성 인증표시를 해야 한다. 안전성 인증을 받은 후에도 배터리가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성능시험대행자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적합성검사를 실시하고 매년 적합성검사 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에 보고해야 한다.
적합성 검사는 최초 인증받은 후 3년마다 생산지 단위로 실시하고 생산공정에 대한 서류평가, 성능시험대행자 입회 하에 실시하는 생산공정 감독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이와 함께 도입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해 전기차 배터리 제작부터 운행, 폐차까지 전 주기 배터리 이력을 관리하는 것. 배터리 식별번호는 생산연월을 포함한 24자리 이하의 일련번호로 구성한다. 배터리가 두 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식별번호를 모두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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