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도용한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은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25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선 10월 정부는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해 숙박업‧24시간 찜질방 영업자가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억울한 사정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CCTV에 촬영된 영상·진술로 확인되거나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통해 확인된 경우 영업자의 행정처분이 면제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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