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내년 1월 1월부터 연면적의 50%까지 주택을 짓는 복합사업에도 저리 대출인 도시재생씨앗융자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쇠퇴도심에서 상가, 창업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자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씨앗융자’를 개편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투기 우려로 2020년부터 주택 복합사업을 융자 대상에서 제한해 왔다. 그러나 거주인구 확보와 상가 공실 문제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건물 연면적의 50%까지 주택복합을 허용할 방침이다.
악용 방지를 위해 차주 본인과 배우자, 가족이 거주하는 것은 금지한다. 수익성을 감안해 상가만 조성하는 경우 연 2.2%, 상가와 주택을 복합 조성하는 경우 연 4%(잠정)로 나눠 금리를 차등 적용한다.
융자 심사요건 중 임대료 인상률 기준은 강화한다. 도시재생씨앗융자로 조성된 상가를 임차한 자영업자가 오랜 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영업할 수 있도록 융자심사 평정표의 임대료 인상률 심사항목 배점을 높이고 임대공급 비율 심사항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특정인에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중복융자를 제한한다. 배우자, 자녀 등 사실상 동일 차주에 대한 융자신청 횟수를 1회로 제한해 특정인에게 혜택이 편중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만기 연장 시 원금 일부상환 또는 가산 금리도 적용한다. 다만 금전적 부담을 감안해 이미 융자를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상환금 마련을 위한 충분한 유예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국토부 정진훈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도시재생씨앗융자 개편을 통해 쇠퇴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고 자영업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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