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법정 의무구매비율이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개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시행 적용됨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구매비율을 1.0%에서 1.1%로 상향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 부처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은 매년 구매하는 제품과 서비스 총구매액의 1.1% 이상을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해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은 지난해 12월 기준 총 1024개소다.
2023년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이 71조3703억 원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우선구매 비율 상향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시장은 최소 7850억 원이 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각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과 계획은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각 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매년 심의한다.
또한 우선구매 실적 미달성 공공기관에 대한 교육도 의무화돼 올해 4, 5월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를 통해 각 시도별 의무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3년 연속 우선구매 실적 미달성 기관은 의무적으로 대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지정대상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로 인쇄·식품, 시설·설비 등 200여 개 품목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814개소가 지정돼 있다.
손호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직업재활의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도다”며 “모든 공공기관이 법정 의무구매비율 1.1% 이상을 달성해 중증장애인의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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