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올해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선정할 때 자동차재산 기준이 낮아지고 시설입소 대상에 조손가족이 포함된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지난해 대비 173억 원 증액된 5614억 원으로 편성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부터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에서 월 23만 원으로 인상된다. 자녀 1인당 연 9만3천 원을 지원하는 학용품비 지원 대상은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도 자녀 1인당 월 35만 원에서 월 37만 원으로 인상된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소득조사 때 4.17%의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도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에서 ‘1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주거지원도 강화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확보한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공동생활가정형 주택 보급을 306호에서 326호로 확대하고 보증금 지원 금액은 기존 최대 10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인상된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경북과 경남 2곳에 개축하고 전남 1곳에 증축한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기준을 완화해 위기임산부 이외의 취약‧위기한부모가족도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 한부모는 출산지원시설에 소득 수준 관계없이 입소가 가능해지고 퇴소 후 주거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시설 입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부산 서구, 대구 남구, 대구 서구 등 인구감소지역에서 운영 중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를 원하는 한부모가족은 소득에 관계없이 입소 가능하다. 퇴소 후 주거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시설 입소 기간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무주택 저소득 조손가족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대상에 포함된다.
지원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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