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민간기관, 공공기관도 금융결제원의 바이오정보 분산관리센터를 이용해 다양한 생체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금융결제원은 그동안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운영해온 바이오정보 분산관리 서비스를 비금융권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민간기관으로 이용대상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바이오정보 분산관리 서비스는 금융결제원과 금융회사가 고객의 생체정보를 분할해 저장·인증하는 서비스다. 2016년 서비스 실시 후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2020년 국가표준, 2023년 국제표준으로 지정됐다.
그동안 생체정보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지만 생체정보의 유출·악용 우려로 고민 중인 기업·기관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금융결제원은 기대했다.
금융결제원은 앞선 15일 주식회사 커넥(KANAK)과 바이오정보 분산관리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이번 계약 체결을 통해 고객의 생체특징정보를 양사의 바이오정보 분산관리 인프라에 안전하게 분산해 저장하고 손바닥 정맥 기반 고객확인, 손바닥 정맥 기반 결제 등 생체인증 서비스를 다양한 분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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