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홍수 피해가 예상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하천공사에 대한 시행 절차가 간소화된다.
환경부는 '하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6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하천법에는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해복구 공사, 통상적인 하천유지·보수를 위한 공사와 같은 하천공사는 예외적으로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경우 외에도 홍수 피해가 예상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하천공사를 적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 개정안을 통해 응급조치로 시행하는 공사도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
다만 재난안전법에 따른 안전·응급조치로 하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공사 시행 여건, 인근 하천정비사업과의 연계성 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사전에 하천관리청과 협의하도록 했다.
안전·응급조치에 해당하는 소하천의 정비공사의 경우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 측은 "이번 개정으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경우에도 소하천과 같이 홍수로 인한 재난 위험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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