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양성을 받으면 확진검사비를 지원받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항체 양성자에게 C형간염 확진을 위한 검사 비용을 지원한다.
C형간염 항체검사는 선별검사로써 검사 결과가 양성이라고 해도 ‘C형간염 환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확진검사다. 즉 현재 C형간염을 앓고 있거나 과거에 감염됐다가 치료돼 현재는 환자가 아닌 경우에도 항체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질병청은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항체 양성으로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확인진단 검사(HCV RNA 유전자 검출 검사)에 필요한 진찰료와 확진검사비 본인부담금을 최초 1회 전액 지원한다.
C형간염 확진검사 지원대상은 1969년인 올해 56세로 국가건강검진 수검 후 C형간염 항체 양성 결과를 받고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검사를 받은 자다.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연말에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수검자를 위해 신청기한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다음 연도 3월까지’로 해 확진검사비를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양성자의 확진검사비 지원을 통해 C형간염 환자 조기 발견과 치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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