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전북 새만금 동서도로가 김제시 관할로 결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새만금 동서도로’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북 김제시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매립지 관할결정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으로 개시된다.
신청에 이의가 없는 경우 행안부장관이 신청내용에 따라 결정하나 지자체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새만금 동서도로는 총길이 16.47km로 종으로는 새만금 남북도로와 교차하고 횡으로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에 연결되는 새만금 간선도로망의 동서 중심축이다.
지난 2021년 8월 김제시와 군산시가 각각 해당 매립지에 대해 관할 결정을 신청했다. 중분위는 지자체 의견수렴 및 현지 조사와 함께 10차례 회의를 통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매립예정지의 전체적인 관할구도와 효율적 이용, ▴자연경계인 만경강과 동진강 위치와 형상, ▴주민생활의 편의성 등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매립지 관할 결정 고려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할 지자체를 최종 심의 의결했다.
행안부가 결정 결과를 관계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가 매립지 준공검사를 거쳐 지적공부에 등록해 관리하게 된다.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지자체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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