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아이를 전문적으로 돌보는 아이돌봄사에 대한 국가자격제가 도입된다. 민간 아이돌봄 업체도 돌봄인력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6일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근거를 담은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가자격제는 표준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인·적성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여가부장관이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을 발급하는 제도다.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가 도입되면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해 역량이 입증된 돌봄인력이 공공은 물론 민간 영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된다.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는 민간 아이돌봄 업체가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춰 정부에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등록기관이 소속 돌봄인력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등 관리권한을 가질 수 있다. 그간 입법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별도의 공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던 상황에서 적법하게 정부에 등록한 민간 아이돌봄업체는 소속 돌봄인력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여가부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지자체장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운영 의무 신설,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자의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 마련, △민간 등록기관의 안전조치의무 신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의 결격사유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안전조치의무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해 생명·신체에 손해를 입은 아이돌봄사·육아도우미·아이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여가부는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1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시스템과 세부 민간 등록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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