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앞으로는 결혼 여부, 자녀수와 무관하게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 모두에게 임신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 대상과 횟수를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은 20~49세 남녀를 대상으로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필수 검사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여성에게는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검사 비용 최대 13만 원을, 남성에게 정액 검사 비용 최대 5만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약 13여 만명의 남녀가 가임력 검사비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생애 1회만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 혼인상태 여부와 상관 없이 최대 3회로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요 주기별 1회씩 구분해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 측은 “지원 대상과 횟수 확대로 1~2월 두 달 만에 약 9만 4천여 명이 지원을 신청해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국민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했다.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도 확대했다.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의 경우 기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폐지, 최대 시술 지원 횟수 평생 25회에서 아이 당 25회로 확대, 45세 미만 여성의 난임시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50%에서 30%로 완화됐다.
정부의 지속적인 난임부부 지원 확대로 전체 출생아 중 난임시술 지원으로 태어난 출생아 수 비율은 2020년 7%, 2021년 8%, 2022년 9%, 2023년 11%로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인다.
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정부는 아이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이 건강하게 임신·출산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개선해 왔다"며 "향후 시행 중인 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해 임신·출산 지원사업들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갈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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