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산림청은 산사태로부터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산지관리법' 및 '사방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경사지인 산지 특성을 고려해 산지전용허가 대상지에 대해 재해위험성 검토나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필요 시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330㎡ 미만의 농림어업인 주택시설은 산지전용신고 대상으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산사태와 같은 재해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있었다.
개정을 통해 농림어업인 주택시설 부지에 산사태취약지역이 포함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다만 현장 여건상 부득이하게 편입이 필요한 경우 토사유출방지시설, 낙석방지시설, 옹벽, 사방댐, 침사지 등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면 가능하도록 해 재해 발생 우려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불필요한 재산권 제한을 줄여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 사방사업의 실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개인이 소유한 토지가 사방지로 지정된 경우 나무 벌채나 토지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되고 최소 5년이 지나야 지정 해제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사방사업 완료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지반이 안정되고 추가적인 사방지 관리가 필요하지 않다면 조기에 해제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국민 안전을 지키고 재해방지를 위한 규제는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고 국민 생활과 기업의 경제활동, 공동체 운영 등을 위한 산지 이용 규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