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추가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신고 접수가 3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재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여순사건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여수·순천 10·19사건은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정부 수립 초기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 진압 명령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이다.
행안부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을 위해 2022년 1월 21일 여순사건법을 시행했다.
여순사건법에 따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진상규명 신고 기간을 2022년 1월 21일부터 2023년 1월 20일까지 운영해 191건을, 희생자·유족 신고도 2023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해 7274건을 접수받았다.
신고 기간 종료 후에도 추가 신고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말 신고기간 연장을 위한 여순사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7일 시행됐다.
신고를 원하는 희생자와 유족은 전라남도 내 가까운 시·군,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라남도 외 거주자는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행안부 김민재 차관보는 "이번 여순사건법 시행령을 개정해 여수·순천 10·19 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이 추가 진상규명과 대상자 신고 기회를 얻게 된 만큼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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