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정부가 지방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로 대체한다.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에 3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대체해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일부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대체하고 시험절차도 변경한다.
PSAT는 공직 수행에 필요한 논리력, 분석력, 판단력 등 공통역량을 검정해 공직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시행하는 시험으로 평가영역은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이다.
해안부 측은 "현행 국어 과목은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로 인해 과도한 수험 부담이 생기고 실제 직무와의 연관성·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이해력·상황판단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PSAT로 대체하기로 했다.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고 했다.
또한 현행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2단계로 운영하던 시험절차는 1차 PSAT, 2차 과목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로 조정한다. 1차 시험은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범위 내에서 PSAT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인원을 결정해 2차 과목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한다.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게 다음 회의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해 주는 규정도 신설해 수험생의 PSAT 준비 부담도 완화한다.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3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이는 2021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 2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대체한 데 이은 것으로 9급 공채시험에는 2027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 9급 공채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하면 동점자를 모두 최종 합격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2차 과목(직류별 2과목)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처리하도록 개선한다.
지방공무원 신규채용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채용 신체검사 결과서’를 각 자치단체가 직무 특성을 고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무료로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로 대체할 수 있게 한다.
그밖에 공직 내 과학기술 인재 우대 등을 위해 기술직렬의 명칭을 ‘과학기술직렬’로 변경하는 개정 등도 함께 추진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이번 시험과목 개편으로 지방공무원의 직무역량이 강화되고 수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