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통해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로 결정하고 국민이 투표에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 선거일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68조와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결정됐다.
이에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선거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대통령 궐위일로부터 60일째가 되는 6월 3일 화요일을 선거일로 정했다.
행안부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구성해 선거일까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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