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이륜자동차 불법 개조(튜닝), 차량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이륜차도 안전검사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내용의 '이륜자동차검사'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와 달리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배출가스 등 환경분야 외 별도 안전검사 의무가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륜자동차 배달대행 서비스 확대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마련됐다.
우선 이륜차가 받는 정기검사가 추가된다. 정기검사는 환경분야 검사는 물론 원동기, 주행장치, 제동장치 등 운행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검사 항목이 추가돼 총 19개 항목의 검사를 받게 된다.
검사대상은 현행 대기환경보전법령에 따른 정기검사 대상 이륜자동차와 대형 전기이륜자동차다. 정기검사는 전국 59개소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전국 476개소 이륜자동차 민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다.
정기검사 대상인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우편과 알림톡으로 정기검사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된다. 2년마다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새차는 3년 이후다.
아울로 사용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운행 안전성 확인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사용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기존에는 사용폐지한 이륜자동차를 사용신고만 하면 검사절차 없이 다시 사용이 가능했다.
검사대상은 대형 이륜자동차다. 다만 사용폐지 후 다시 사용하는 중․소형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검사의 대상은 아니지만 사용신고 후 62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불법 튜닝을 근절하기 위해 튜닝승인을 받은 후 45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튜닝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다만 기존에 튜닝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한 소유자에게 원상복구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2028년 4월 27일까지 3년간 유예기간을 두었다. 유예기간 이후에도 원상복구 등 조치가 되지 않을 경우 부적합 판정이 될 수 있다.
이외에도 이륜자동차의 점검·정비명령이나 원상복구명령 등을 받은 경우 점검·정비를 완료 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임시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이륜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 안전운행 지장, 불법 튜닝 등으로 인해 점검·정비명령이나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도 이를 위반한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배소명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번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시행을 통해 이륜자동차의 운행 안전성 제고 및 사고 예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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