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서 사망 대학생' 연루 모집책, 2심서 징역 5년6월
박미라 기자
4724014@daum.net | 2026-10-15 11:52:5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대구고법 형사1-3부(송민화 고법판사)는 15일 한국인 대학생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로 기소된 대포통장 모집책 이 모(20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원심은 이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16일 대학생 박모(지난해 8월 사망·당시 22세) 씨를 캄보디아로 보낸 뒤, 같은 달 24일 박 씨 통장에 들어온 범죄 피해금 5천143만원을 7차례에 걸쳐 다른 계좌로 이체(속칭 '장 누르기')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기획하거나 실행을 지시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 복구를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사정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씨와 공모했던 홍모(20대) 씨는 지난달 대구고법에서 같은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박미라 기자 4724014@daum.net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