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외도 의심...폭행·협박에 나체 촬영까지한 30대 실형
박미라 기자
4724014@daum.net | 2026-10-29 13:46:16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여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해 폭행·협박하며 각서 작성을 강요하고 나체를 촬영하는 등 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3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3단독(김희진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여자친구 B씨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해 2023년 1월 28일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나체 상태로 무릎을 꿇게 한 뒤 '다시 바람을 피우면 전 재산을 주겠다'는 각서 작성을 강요한 후 작성 모습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B씨 휴대전화를 빼앗아 연락처와 사진 등을 모두 삭제한 혐의도 있다.
B씨가 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캡처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뒤 '네가 바람을 피워 퇴사해야 한다고 부모에게 말하면 삭제해주겠다'고 협박해 B씨가 부모에게 이와 같이 연락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A씨 측은 B씨가 자의로 각서를 작성한 것이고 동영상을 찍은 적도 없다고 하는 등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피해 직후 촬영된 B씨 신체의 멍 사진, 관련 상담 내용, 동생과의 전화 통화 내용 등 제출된 증거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극도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모습을 촬영했으며, 사적 대화 내용을 캡처해 게시하고 이에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누구라도 부모에게 하고 싶지 않을 말을 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회사나 가족으로부터 고립시키고 비난받게 하고자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가 매우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명백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범행 후 상당 기간 교제를 계속했다고 해서 처벌 가능성이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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