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 사회재난 유형 포함..재난관리 역량 강화
정명웅 기자
hoon1660@daum.net | 2025-09-16 23:03:18
[시사투데이 = 정명웅 기자] 최근 재난 발생 양상과 현장 수요를 반영해 '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최근 도로, 건설현장 등에서 지반침하에 의한 인명·재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국토교통부가 재난관리 주관이 되는 사회재난으로 신설해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소관 시설물 점검, 교육·훈련을 포함한 관계기관의 재난관리 의무가 강화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복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특정 지하시설물로 인한 지반침하가 명확한 경우 해당 시설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담당한다. 하수도는 환경부, 가스공급시설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는 식이다.
아울러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실시해야 하는 실태조사 주기와 대상을 규정하고 필요시 행사 중단 및 다중 해산을 권고하는 절차를 명시했다.
대상은 ▴순간최대 운집 인원이 5천 명 이상인 축제·공연·행사 ▴1일 이용객이 1만 명 이상인 공항·터미널·대규모점포 ▴1일 이용객이 5만 명 이상인 철도역사 등이다.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한다.
또한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행안전과 질서유지 등을 위한 경찰관 배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 주최자에게 행사를 중단하거나 다중에게 해산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개정안은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따라, 지반침하와 인파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최근 재난 발생 양상과 현장 수요를 반영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난관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