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마사 위헌판결에 따른 대체입법 발의

이미현

news25@sisatoday.co.kr | 2006-06-20 18:21:46

정화원의원기자회견

한나라당은 6월20일 정책성명을 통해 다음과같이 밝혔다.

지난 5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안마사에관한규칙 제3조1항1호와 2호에 대해 안마사를 시각장애인에게만 제한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과잉금지의 원칙」과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법률이 아닌 보건복지부의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이라는 취지에 의해 위헌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 결정 이후 전 장애인을 비롯한 시각장애인들은 생존권의 보장을 요구하며 목숨을 담보를 한 대규모 시위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파장은 계곡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장애인계를 비롯한 대한의사협회 등 사회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듯이 국민의 직업선택권도 중요하지만 시각장애인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이 안마사 영역 단 한개인 현실과 헌법 제 34조에서 보장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책무 규정을 감안할 때 조속한 대체입법만이 사태해결의 열쇠가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서민 중심의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우리 한나라당은 정화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결정하였다.

정화원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의료법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헌법재판소 위헌판결의 주요 요인 중 하나였던 법률유보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현행 보건복지부의 시행령인 「안마사에관한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마사의 자격 기준을 상위법인 의료법에서 규정하였고 자격도 법률에서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장애인복지법상의 시각장애인만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현행 안마사의 경우 법에서 정한 전문과정을 수년간 수료하고 자격증을 취득하여 행하는 의료의 전문영역인데 반해 안마라는 용어가 가지는 사회통념적 의미가 누구나 쉽게 전문교육을 받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안마사의 명칭을 수기사로 변경함

아울러 법조계 일부에서 우려하는 국민의 직업선택권을 제한한다는 과잉금지의 원칙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여 보건복지부 및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의료단체와 협의하여 추후 보완토록 할 예정이다.

이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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