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등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대폭 경감

추승훈

news25@sisatoday.co.kr | 2007-10-11 16:34:38

- 경유자동차 중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유로-4)을 충족하여 출고된 신차에 대해 대기개선 기여도를 감안하여 3년간 50% 경감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의 강화와 유류가격 인상 등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여건 변화에 따른 보다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하여「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10월 10일 입법예고 했다.

1993년 도입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소비과정에서의 주요 오염원인 바닥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과 경유 자동차를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2006년 이후 대폭 강화된 경유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경유가격상승(’07.10월 현재 휘발유대비 85%) 등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여건이 상당히 변화하였고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지역계수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한 개선·보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① 자동차 차령계수 세분화

최근 강화된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과 차량 노후화에 따른 오염기여도 차이를 고려 오염원인자부담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차령계수를 현행 4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

○ EURO-Ⅳ 기준 적용차량 : 3년 미만 1 → 0.5(3년간 50% 경감)

※ 사유 : 기존 차량에 비해 낮은 오염수준(1/2) 및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노후 운행차량과의 형평성 고려

○ 노후 운행차량 : 차령 10년 이상 1.12 → 1.16(3.5% 인상)

※ 사유 : 8~10년 차량보다 PM10 배출량이 약 1.3~2배 정도 많은 점을 감안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을 적극 유도

② 생계형 소형화물차 보유 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완화

일반형 소형화물자동차 중 배기량 3,000cc 이하의 카고형 화물자동차(관용, 영업용 제외)에 대해 부담금 25% 감면

※ 사유 : 유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지원

③ 자동차 지역계수의 합리적 조정

현행 지자체 행정단위별 SO2 오염도 기준의 자동차 지역계수를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미세먼지(PM10) 오염도와 지자체별 인구 수와의 상관관계를 기준으로 조정

※ 사유 :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의 지역별 오염수준 반영

④ 지자체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의 차등지급 근거 마련

현재 징수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징수금액의 10%를 지급하고 있으나 일정 수준 이상의 징수율을 달성하는 지자체에 대해 징수교부금을 추가 지급(최대 30%)할 수 있도록 개선

※ 사유 : 인센티브제 도입을 통한 누적 체납액의 적극 해소

⑤ 기타 개정사항으로는

현재 사용되는 연료의 황함량을 기준으로 시설물 연료계수 조정

수시부과 사유 발생시에 납부편리를 위해 부과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지 않고도 수시부과가 가능하도록 개선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전입되어 국가 전체의 환경개선사업에 사용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세입 감소규모는 2008년도의 경우 약 4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나 부족재원은 합리적인 제도개선에 따른 징수율 제고와 지역계수 조정 등을 통해 증가되는 세입 등으로 충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개정령안은 앞으로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확정되어 2008년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추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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