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평균 회수율 10.8%→22.9%로 2배 이상 증가
김성일
news25@sisatoday.co.kr | 2008-08-07 09:20:35
- 각 홈페이지의 회수전용 베너창, 회수지침 등 다양한 제도개선으로 인해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위해식품 회수지침’을 제정·시행한 지난 4월 18일 이후부터 6월말까지 회수대상 총 31건에 대한 회수율을 분석한 결과 지침시행 전 평균 회수율 10.8%보다 2배 이상 증가한 22.9%로 높아졌다고 전했다.
식약청은 위해식품 등의 회수율을 선진국 수준(미국 36%)으로 높이기 위해 미국의 회수제도 등을 참고해 ‘위해식품 회수지침’을 마련했으며 이에 앞서 부적합 및 회수대상 식품 등의 유통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3월 17일 ‘부적합식품 긴급통보 지침’을 마련·시행한 바 있다.
위해식품 회수지침 시행 후 회수가 완료된 총 31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회수율은 22.9%로 나타났다.
이렇듯 회수율이 크게 증가한 것은 전국 2만 여개의 식품판매업소 대상 SMS문자서비스 제공, 10개 소비자단체, 시·도 및 240개 시·군·구과 홈페이지 회수전용 베너창 자동연계, 회수에 대한 영업자의 인식전환과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 회수지침 및 부적합식품 긴급통보 지침마련 등 다양한 제도개선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식약청은 앞으로 위해식품 등의 회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해식품에 대해 언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즉시 공개하고 식품위생 단속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원 합동으로 회수관리 현장 점검단을 구성해 회수상황을 수시로 확인·점검한다.
또 영업자의 적극적인 자발적 회수조치를 위한 위해식품 회수 교육을 강화하고 회수대상 식품의 범위 등 업계·소비자단체 등 의견수렴을 통한 회수지침을 개선·보완한다.
이밖에도 위해식품의 효과적인 회수를 위한 식품이력추적제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자진회수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 등 관련법 개정 추진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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